안녕하세요 알바하던곳에서 폐업의 사유로 실직되었는데 제 실제 근무시간은 주4일, 6시간으로 일했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수, 시간을 축소해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 산재만 들어져있었구요 현상태로도 실업급여액이 줄어들지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정정신고를 안하고 이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시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4대보험료를 안내긴 했지만 실업급여액이 현저히 적어져서 이렇게 받는게 이득인것도 아닌걸로 계산되던데.. 정정신고를 할 생각이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찾아보니 부정수급이다아니다 로 노무사분들마다 답이 달랐어서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