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2~3일만 나오는 알바, 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하루 7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기게 되는데 이럴 때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주2일 근로, 주3일 근로 또는 격주로 주2일/3일 근로 등). (2)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라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합산 60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미만이면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이 부정될 것입니다. (3) 1일 7시간 근로자이니 4주 중 1주만이라도 주3일 근로(주21시간)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14+14+14+21=63시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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