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중 2~3일 7시간씩 알바를 쓰는데 시간이 15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주2일 근로, 주3일 근로 또는 격주로 주2일/3일 근로 등).
(2)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라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합산 60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미만이면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이 부정될 것입니다.
(3) 1일 7시간 근로자이니 4주 중 1주만이라도 주3일 근로(주21시간)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14+14+14+21=63시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