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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생 고용입니다 휴게시간 관련해서 여쭤보아요

Q

안녕하세요 부부끼리만 운영하는 배달전문매장입니다 아내인 제가 일을 못하게 되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는중인데 주3회 하루4시간씩(주12시간) 근무를 시켜볼려고 합니다 1.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4시간만 근무를 해도 뒤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꼭 줘야하나요? 휴게시간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시급의 절반인 임금을 줘야되나요? 2. 혹시 식사또는 식비도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 형태로 근무시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25년 1월이 되면 성인이 되는 현재 19세(만18) 청소년은 근무시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채용과 근무조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법문상으로는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3시간50분 근무+10분 휴게시간으로 구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식대 지급이나 식사제공은 의무는 아닙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는 현행법상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이 불인정됩니다. (4) 만18세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서를 불요합니다. 만18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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