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이서 운영하는 배달전문 매장인데, 제가(아내) 이제 일을 못하게 돼서 알바생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주 12시간) 근무시킬 예정이에요. 첫째, 4시간 넘게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딱 4시간만 일해도 뒤에 30분을 꼭 쉬게 해야 하나요? 만약 휴게시간을 못 챙겨주면 그 대신 시급 절반이라도 얹어줘야 하는 건가요? 둘째, 식사나 식비도 따로 챙겨줘야 하나요? 셋째, 이런 근무 형태면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넷째, 2025년 1월이 되면 성인이 되는 지금 19세(만 18세) 학생을 쓰려고 하는데,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따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직원 채용과 근무조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법문상으로는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3시간50분 근무+10분 휴게시간으로 구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식대 지급이나 식사제공은 의무는 아닙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는 현행법상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이 불인정됩니다.
(4) 만18세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서를 불요합니다. 만18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