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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7시간 근무, 시급제? 월급제?

Q

1일 7시간,+평일 5일 근무하는 알바를 뽑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좀더 알아보니까 하루 7시간이면 월급제가 낫지 않냐는 말이 있더라구요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큼이라 만약에 알바생이 초과근무하게 되면 초과분만큼의 급여가 나가고(->이건 제가 부담스러워서 힘들더라도 알바생 일을 덜시키고 제가 일을 더 해야하고..) 지금까지 시급제로 알바를 고용했었는데, 특히 마감때 알바가 1시간이면 끝날일을 밍기적대며 2~3시간 끌더라구요.. 그래서 시급제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데 월급제는 근로시간이 미달되거나 살짝 오바되어도 계약된 월급만을 급여하니 알바생도 시간내에 끝내려고 일을더 열심히할것이고 저도 항상 고정된 월인건비이기 때문에 자금계산이 수월하다는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1. 정리하자면, 하루7시간 5일 근무하는 알바를 월급제or시급제 중 어떤것이 서로에게 윈윈일까요? 2. 그리고 세제혜택을 살펴보니 식대비과세라는게 있는데 이건 제가 어떤식으로 고용해야 받을 수 있나요? 3.추가로 알바가 일8시간 근무하게 될경우 1시간 휴게시간이 필수인가요? 매장상황상 1인근무체제라 휴게시간을 따로 갖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1인 근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월급제/시급제 선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라도 근로하기로 정한 1일7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점에서 시급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급제는 매월 달라지는 근무일과 주휴일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이고, 고정 월급제는 이를 1년 평균한 값으로 고정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서두에 언급하신 초과분 문제는 어느 경우에나 존재하는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식대를 책정하여 세무신고하게 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4대보험은 물론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할 때 식대를 지급하기로 계약서 작성하고 기관에도 동일하게 식대를 임금항목으로 넣어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3) 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로시에는 30분이상,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1인 근무자라면, (특히 서비스 업종인 경우 시간대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니 사업장 사정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도중 부여이므로 근로시작하자마자 또는 퇴근 직전 휴게시간 부여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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