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씩 평일 5일 일할 알바를 뽑았는데요. 원래는 주휴수당까지 얹은 시급으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매일 7시간이면 차라리 월급제가 낫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시급제로 알바를 썼는데, 시급제다 보니 알바가 초과근무를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나가고, 특히 마감할 때 1시간이면 끝날 일을 2~3시간씩 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급제에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월급제로 하면 시간이 좀 모자라거나 넘어도 정해진 월급만 나가니까 알바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려 할 것 같고, 저도 매달 고정된 인건비라 자금 계획 세우기가 편할 것 같고요. 1. 하루 7시간 5일 근무하는 알바한테는 월급제랑 시급제 중에 뭐가 서로한테 더 나을까요? 2. 세금 혜택 알아보니 식대 비과세라는 게 있던데, 이거 받으려면 고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3. 알바가 하루 8시간 일하게 되면 1시간 휴게시간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저희는 매장 사정상 혼자 근무하는 구조라 따로 휴게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다른 1인 근무 매장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의 월급제/시급제 선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라도 근로하기로 정한 1일7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점에서 시급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급제는 매월 달라지는 근무일과 주휴일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이고, 고정 월급제는 이를 1년 평균한 값으로 고정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서두에 언급하신 초과분 문제는 어느 경우에나 존재하는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식대를 책정하여 세무신고하게 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4대보험은 물론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할 때 식대를 지급하기로 계약서 작성하고 기관에도 동일하게 식대를 임금항목으로 넣어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3) 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로시에는 30분이상,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1인 근무자라면, (특히 서비스 업종인 경우 시간대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니 사업장 사정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도중 부여이므로 근로시작하자마자 또는 퇴근 직전 휴게시간 부여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