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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 전에 합의 안되면 불이익 있나요?

Q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어제 날짜로 검찰로 송치되서 담당자 배정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금액은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 초범입니다. 횡령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럴때 검찰조사는 언제 받을지와 제가 지금 합의금을 최대한 구해보고 있는중이여서요 아직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검찰조사 받기 전에 합의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반영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유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
자백하는 취지라면 형사합의를 시도하시길 권해드리며 공소제기 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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