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사기를 당하여 ECRM에 신고하였더니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바로 관할서가 배당되었더라구요. 만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해당 관할서로 가야 하나요? 해당 관할서 위치가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곳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거래 사기 피해를 신고하셨는데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함께 얽혀 있어 본인 거주지와 먼 곳의 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출석 요구가 오면 무조건 그 관할서로 가야 하는지 걱정되실 수 있는데, 관할 원칙과 실무상 대체 수단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배당된 관할 경찰서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이 기본 원칙입니다. ① 다수 피해자 사건은 통상 최초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건 병합이 이루어진 경찰서로 관할이 집중되며, ②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 주소, 신고 접수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③ 일단 배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며, ④ 사건 병합이 수사 효율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 개개인의 거주지 편의만으로 관할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사정만으로도 조사 방식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실무상 진술조서 작성은 관할서 방문 없이 화상조사나 인근 경찰서를 통한 사법경찰관리 상호 촉탁조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②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사정을 설명하면 전화조사나 서면진술서 제출로 갈음해주는 사례도 있으며, ③ 다만 대질조사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직접 출석이 요구될 수 있고, ④ 최종적으로 출석 여부와 방식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과 사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거주지와의 거리, 이동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② 화상조사나 인근서 촉탁조사, 서면진술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하며, ③ 부득이 방문이 필요하다면 대중교통편과 소요시간을 미리 확인해 일정을 조율하고, ④ 사건이 복잡하거나 조사 횟수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관할 자체는 임의로 바꾸기 어렵지만 조사 방식은 담당 수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