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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가 관할 경찰서와 거리가 먼 경우

Q

직거래 사기를 당하여 ECRM에 신고하였더니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바로 관할서가 배당되었더라구요. 만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해당 관할서로 가야 하나요? 해당 관할서 위치가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곳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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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싶다"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도 수사관할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곳의 수사관서가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보고, 전화, 증거자료 수령, 진술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수사관서의 1차적 요구에 대응하여, 우선은 자신의 주거지 경찰서 조사희망을 개진하시고,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체될 경우 고소보충서, 피해자(대리인)의견서, 피해자진술서, 증거자료 등을 먼 곳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답서(참고인진술조서)를 전부 작성하지 않고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의 방법을 택함이, 수사관서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될 자격과, 피해자를 대리할 자격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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