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알렸지만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법적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분께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폭위에 의한 조치 후에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징계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출석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기도 하는데요.
학폭위의 조치 이외에도 법률전문가와의 도움을 받아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학폭위의 징계나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 된다고 해도 피해학생의 보호가 확실히 되는 것은 아니기에 보복과 같은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피해의 재발생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에 대한 법적 관심도가 높아져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법에 맞춰 최선의 방법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본 변호사를 통해 학폭고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