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6년 12월생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2살까지 살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현재 복수국적 상태인데 군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는 출생지보다 ‘한국 체류 기간과 국적 선택 시기’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경위라면, 미국 출생 자체로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연령대(2006년생 기준)에서는
– 만 18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고,
–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해온 경우라면
병역의무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국적이탈 가능 연령을 넘긴 이상,
병역을 회피하거나 면제받는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국외여행허가(연기)는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복수국적이더라도 면제는 어려움
– 국적이탈 시기도 이미 지났음
– 해외체류를 위한 병역연기만 검토 가능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현재 국적 상태, 병역연기 가능 여부, 해외체류 계획에 따른 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