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병역 면제 받을 방법 문의

Q

현재 06년 12월생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2살까지 살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현재 복수국적 상태인데 군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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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는 출생지보다 ‘한국 체류 기간과 국적 선택 시기’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경위라면, 미국 출생 자체로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연령대(2006년생 기준)에서는 – 만 18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고, –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해온 경우라면 병역의무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국적이탈 가능 연령을 넘긴 이상, 병역을 회피하거나 면제받는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국외여행허가(연기)는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복수국적이더라도 면제는 어려움 – 국적이탈 시기도 이미 지났음 – 해외체류를 위한 병역연기만 검토 가능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현재 국적 상태, 병역연기 가능 여부, 해외체류 계획에 따른 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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