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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불승인 처분후 행정소송

Q

제 동생이 회사에서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갔다가 퇴근하던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신호에 길을 건너는중에 정지하지못한 차와 부딪치는 사고였는데요. 다리를 다쳐서 산재인정은 받았는데 사고이후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얻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추가상병신청을 해보라고했는데 사고전에도 동생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사고자체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기에는 경미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했는데도 결과는 같네요... 좀 알아보니까 이런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임선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동생분이 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산재 불승인 결과가 나온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으나 홀로 준비한다면 1차와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으며 또다시 불승인이 나온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소장에는 동생분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 인과관계와 의료진의 소견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한 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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