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을 진행하여 본인이 원고로 승소 하였습니다. 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피고가 직장녀 이고 4가족의 주부입니다. 신랑은 백수 이고, 월급은 150만원정도 받는것을 확인 하였는데, 월급 통장 차압과 살림살이 딱지 붙이는것을 동시에 진행 할수 있나요? 월급 차압해봤자 기본생활비 빼고나면 얼마 않되서 살림살이라도 묶어 둘려고 하는데...동시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판결인용금액이 곧 집행채권이 되므로 채권압류.추심절차와 더불어 동산압류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급여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동산도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물건은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