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12월4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해고수당을 주지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11월 3일 입사 후 12월 4일까지 근무예정이고
11월 6일경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약 한 달 남짓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해고통보 시점, 서면통보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 형태 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