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고예고수당 안주고 내보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11월3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12월4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해고수당을 주지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안타깝지만, 11/6 해고예고를 하였고, 12/4 해고일(상실일)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3개월 미만 재직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