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근무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부상 치료 후 재활 및 심각한 후유증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회사에서 자진퇴사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행규칙 제 101조 2항 별표 2를 보니 9번 항목에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업무가 힘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1.사업주에게 자진퇴사 철회를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3.사업주가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진정이 가능할까요? (퇴사후 약 4개월 경과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