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퇴사후 한달은 못나간다는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막고있습니다.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나가면 불이익이 있다, 끝까지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미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이상 일을 지속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강제근로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한 달간 퇴사 불가” 같은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주 전 예고만으로도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막거나 협박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진정을 넣을 때는 퇴사 통보 문자나 녹음, 사장 발언 내용, 계약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강제근로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퇴사 의사표시 후 신고 절차 및 강제근로 진정서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