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재물손괴죄 처벌

Q

제 지인이 제 오토바이를 사기로 하고 오토바이를 가져 갔습니다. 돈은 자기가 그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준다 하고 이에 동의 하고 제 보험이 전연령 보험으로 한달이 남아 그 채로 넘기고 신분증 사본 위임장 까지 주고 명의 이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지인이 돈도 안주고 연락이 안된지 2년 됬는데 오토바이를 버렷다고 하네요. 고장나서 버렷는데 폐차 절차도 안밟고 그냥 버려 의무보험 미가입하고 무등록으로 과태료도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고소를 해야하나요? 돈은 안 돌려 받아도되는데 억울해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면 해서요. 오토바이를 버렷다는 연락내용 있고 오토바이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정리하자면 오토바이를 매수하기로 한 후 오토바이만 가져간 후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타인을 기망하여 이로 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처음부터 오토바이 매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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