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 판매자가 키로수 조작한게 아니다 라고 하면 무고죄 가능성도 있다고 하셔서요. 판매자가 키로수를 조작한게 아니라고 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쉽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판매자가 키로수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기 혐의를 꾸며낸 경우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수리점 의견 등 합리적인 의심 근거가 있었고
실제로 속았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말한 취지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면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일반적 안내일 뿐,
단순히 사기 입증이 안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키로수 조작의 주체가 판매자인지, 이전 소유자인지, 정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은 수사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점 진단서, 정비 기록, 당시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조금 더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증거로 제출 가능한 자료, 사기 성립 가능성,
무고 리스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해두면 불필요한 역고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