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서로 몸이 엉키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쳐 119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뇌진탕, 타박상으로 전치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구요. 다음날 치과진료를 받았는데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흔들리는 손상이 확인되어 치과에서 전치 4주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 어깨가 아프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공판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쌍방폭행으로 진행되면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