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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항고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 정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징계가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군인징계항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항고는 군사법원에 하는 것인가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절차가 익숙치 않은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최현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징계항고 절차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부사관인 경우엔 국방부장관, 참모총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지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항고서에 사건의 경위와 징계의 부당함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징계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군법무관 출신 법률 대리인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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