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항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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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 정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징계가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군인징계항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항고는 군사법원에 하는 것인가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절차가 익숙치 않은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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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강등 처분’은 군인징계령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군사법원의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항고는 군사법원이 아닌 행정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군인징계령 제5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상급기관(예: 국방부, 각 군 본부 등)에 징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는 징계의 적정성과 절차상 하자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행정심사 절차입니다. 항고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그 다음 단계로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법원 제기)으로 이어집니다. 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항고 (소속 상급기관에) 2. 항고 기각 시 →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가능 3. 소청 기각 시 →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정리하면, 군사법원은 형사판결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징계 관련 항고는 반드시 행정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이 어려우므로 빠른 시일 내 서면 항고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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