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 정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징계가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군인징계항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항고는 군사법원에 하는 것인가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절차가 익숙치 않은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 정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징계가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군인징계항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항고는 군사법원에 하는 것인가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절차가 익숙치 않은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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