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구속됐습니다.아들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여자애가 동의한거라고 억울하다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 이건 그냥 성관계 한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거 같아요. 저는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일단 아들이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되는 중대 범죄로,
성관계의 ‘자발적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서로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동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 해제(석방) 를 원하신다면,
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② 수사에 성실히 협조 중이라는 점,
③ 가족의 보호와 안정된 생활환경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을 통해 구속취소 또는 구속적부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의 사실관계나 나이 차이, 교제 경위 등에 따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일부 참작되어
형량이나 집행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된 아드님의 진술 조서를 변호사를 통해 열람하고,
구속적부심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