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 운영중인데요, 직원이 하루 8시간(휴게 1시간 빼고) 주 5일, 월 평균 209시간 기준으로 세전 210만원 월급 계약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한 달 중 어느 한 주에 원래 쉬는 이틀 말고 평일에 하루를 더 결근해서 그 주는 나흘만 나온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둘째, 반대로 어느 한 주는 원래 하루만 쉬는데 그것도 안 쉬고 엿새를 다 나온 경우엔 급여를 어떻게 더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210만원 나누기 209시간 하면 10,050원이 나오는데, 이걸 통상시급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첫째 경우는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 조건이 안 되니까 실제 근무시간만 계산하고, 나머지 정상 근무한 주들은 주휴 포함해서 48시간으로 잡아서, 이걸 다 더한 총 근무시간에다 10,050원을 곱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둘째 경우는 추가로 나온 하루 8시간분 시급 80,400원을 그냥 210만원에 얹어서 주면 되는 건지도요. 그리고 이 통상시급이라는 게 이미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통상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8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아닙니다(굳이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표현해보면 1.2배한 12,057원).
(2) 하루 결근하면 주휴시간까지 총16시간*시급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1일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시급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