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소송보다는 협의이혼으로 끝내고 싶은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있고 자녀 양육, 재산 분할에 관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처럼 핵심 쟁점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절차 경우에는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 ▶ [신청 서류 접수] ▶ [숙려기간 진행] ▶ [법원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게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가 된다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할 경우 이혼사유는 묻지 않으나, 이혼하려는 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은 양육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