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금횡령을 한게 아니고 저는 횡령인지도 모르고 회사 상사가 시키는대로 했는데 저도 공금횡령 공범이 됐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 조력 받으면 처벌 안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형법 제355조(횡령) 및 제30조(공범)에 따라 공범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따라 회계·이체 업무를 수행했을 뿐, 횡령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법상 ‘고의’가 없으므로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귀하가 당시 자금의 용도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진술 과정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 불법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메신저 지시 내용, 회계문서, 보고체계 등)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잘못된 진술이 기록되면 단순 지시 이행자도 ‘공모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포인트를 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일정이 통보되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