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들어가기만 한건데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것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현관에 비밀번호 장치가 작동 중인데 따라 들어간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비밀번호 현관이 된 아파트가 누구나 임의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아닙니다.
입주민이거나 입주자의 허가 하에 출입되는 사적 공간이라고 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파트 방실 내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엘리베이트, 복도, 계단 등에 들어간 것이 주거에 침입한 사례로 평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평온한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는 점을, 중요 정상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