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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신고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Q

강압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들어가기만 한건데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것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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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상대방을 그냥 뒤따라 아파트 복도까지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이 최근 판례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종전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면 원칙적으로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7168)로 판단 기준이 바뀌어 현재는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태양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즉 단순히 거주자가 싫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경위·방법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였는지를 살핍니다. ③ 아파트 복도, 계단, 공동현관 등 공용부분도 입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이 보호되는 장소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도3452 등). ④ 따라서 물리력 없이 따라 들어갔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뒤따라 들어갔다면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공동현관이 개방되어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입력해 강제로 열었는지, ②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③ 따라 들어간 목적과 체류 시간, ④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기소될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시 상황(출입 경로, 문이 열려 있었는지, 거부 표시가 있었는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② 관련 CCTV 영상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며, ③ 실제 신고·고소가 진행될 경우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④ 상대방과의 관계나 목적에 따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문자, 통화기록 등)도 함께 챙기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해 복도까지 뒤따라 들어간 행위는 사실상 평온 침해로 평가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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