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대방이 신고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Q

강압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들어가기만 한건데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것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관에 비밀번호 장치가 작동 중인데 따라 들어간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비밀번호 현관이 된 아파트가 누구나 임의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아닙니다. 입주민이거나 입주자의 허가 하에 출입되는 사적 공간이라고 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파트 방실 내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엘리베이트, 복도, 계단 등에 들어간 것이 주거에 침입한 사례로 평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평온한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는 점을, 중요 정상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