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받으려고 고용형태는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이 직원이 그만둘 때 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적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본 지원금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실 신고를 잘못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정수급과 관련된 상황이 이미 벌어진 일인지 가정하여 말씀을 주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하면 곤란하고, 고용조정도 일정기간 하여서는 안될 것(지원금 중단)입니다.
(3) 이미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정 부분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득실을 따져보시고)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정정신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자진사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