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중인 핸드폰비가 법원에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핸드폰 연체료가 법원으로 이관되면 한달에 30만원씩 분납해서 납부가 안될런지요?
법원에 넘어간 상태라 하더라도, 분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매달 30만원씩 분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분납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