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3명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엄마인 제가 다 가져왔어요. 아이들의 성을 제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전 남편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남편 동의없이 아이들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성본변경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미취학 아동일 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남편의 동의서를 미리 첨부할 수 있으면 그만큼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고 성본변경이 더 수월해질 수 있으나, 동의서가 없는 경우 전남편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가 없어도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친부로서 아이들에게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성본변경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나 그 반대로 친부가 의무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던 상황이었다면 성본변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기간은 짧게는 4~5개월에서 길게는 7~8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아이들 친부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 친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심문기일이 열리거나 가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절차에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기초적 신분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을 맡겨주시면 준비서류와 동의서나 진술서 양식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가사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성본변경 사례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