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3명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엄마인 제가 다 가져왔어요. 아이들의 성을 제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전 남편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남편 동의없이 아이들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남편 동의가 없어도 성(姓) 변경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되고, 핵심 기준은 아이의 복리(아이에게 더 유리한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이혼 사유 및 부모 관계의 단절 정도
- 양육환경, 실제 양육자와 아이의 유대
- 전 남편이 양육·면접교섭에 참여하는지 여부
- 아이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성이 불편을 주는지
- 아이의 나이와 의사(특히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의견 반영 비중 큼)
특히 배우자의 외도·부양의무 해태·면접교섭 단절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이 정서·안정에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실제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이에게 어떤 성이 더 안정적·일관된 환경을 주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신청서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양육 관련 자료 제출
3. 재판부가 필요하면 면담 또는 보조인 조사
4. 허가 결정 후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정리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어떤 근거가 설득력이 높은지
– 신청서에 어떤 사실관계를 강조해야 유리한지
– 남편이 반대할 때의 대응 방식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라면 성 변경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