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데 혹시 변호사 통하면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며 빌려간 돈이 8천만원이 넘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기에 급하다니까 제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전여친과 헤어지고나서 모두 거짓말인걸 전여친의 친구로부터 듣게 됐는데요. 어머니 아픈것도 거짓말이고 저한테 빌린돈은 유흥비로 사용했다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사기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어머니 병원비”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빌리면서 실제로는 그 용도나 상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기망행위(속임수)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경우,
‘신뢰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분쟁’으로 판단되어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말한 구체적 사유(문자·카톡·통화 등)
* 거짓 진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병원 치료 사실 없음 등)
* 자금의 사용내역(유흥비 사용 정황 등)
이러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며,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므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를 확인해 본 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