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데 혹시 변호사 통하면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며 빌려간 돈이 8천만원이 넘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기에 급하다니까 제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전여친과 헤어지고나서 모두 거짓말인걸 전여친의 친구로부터 듣게 됐는데요. 어머니 아픈것도 거짓말이고 저한테 빌린돈은 유흥비로 사용했다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사기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