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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당한 경우 경찰조사

Q

친한 친구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한 스킨쉽은 전혀 없었고, 그 전부터 이성친구이지만 서로 손도잡고 팔짱도 끼고 했습니다. 썸같은 그런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구였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여느때와 다름없이 서로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얼굴볼을 살짝 꼬집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웃긴 얘기를 할 때 허벅지를 때리는 등 그냥 일상적인 스킨쉽이 있었고, 이후 잘 헤어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 상담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고병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대륜
먼저, 성추행의 경우엔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선고 시에 법적 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사회봉사 등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 중 대다수 피해자들은 당시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의사 표현을 보이지 못하고 방어기제를 보인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직접적인 허락이 없는 한 고소 진행이 충분합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 부분으로 논리적으로 일괄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대응하기보단 성범죄변호사 동행을 겸해 진술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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