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협의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의 안 해주려고 해서 소송도 생각 중이에요. 서로 유책 없고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라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약점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힘든 건도 잘 맡아주실 변호사 찾고 있는데 가정주부재산분할 사건 경험 많은 분 상담 문의드립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쌍방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유책 사유가 없어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면 법원에서 공평하게 분할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가사에 기여한 주부로서의 역할과 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 이때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공정하게 분할을 결정 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의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저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가정주부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