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은 어떤 건가요? 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위험운전치상 혐의라고 합니다. 동생 말로는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위험운전치상이면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위험운전치상으로 실형 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험운전치상죄란 특가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데요.
동생분께서 최선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양형사항 및 정상관계들을 본 변호인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