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데 우리아이가 더 많이 때렸다고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이럴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할지...상담부탁드립니다.
자녀분께서 학폭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다툼으로 학폭위원회가 열렸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학폭징계단계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1호는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하는 가벼운 처분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를 명령받을 수 있으며, 생기부에도 기재되어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이 강화되어 가해자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피해자 측에서 추가적인 민형사소송까지 들어온다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학폭위 전 과정을 함께하며 자녀분의 보호를 이루어내는 본 변호사의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