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Q

아버지께서 1심판결로 현재 구치소에 계십니다. 1심때 맡은 변호사께서 항소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항소재판은 국선변호사로 진행하려는데 항소신청이 7일이내이니 신청은 되어있으니 기다리면 7일 후 국선변호사가 자동 지정되어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1심 변호사가 항소신청을 한 것이니까 가족들이 따로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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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태라면,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신청은 1심 변호인이 이미 해두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피고인 본인(혹은 가족)이 직접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다면, 구치소 민원실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하면 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법원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법원이 기록을 송부받고 일정 기간 내에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므로 신청 후 1~2주 내에는 담당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1심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지정되지는 않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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