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이 될 수도 있나요?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하다가 1주전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번 주까지 일한 것만큼 송금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답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냥 퇴사를 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이런경우 사장님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하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일주일 전에 그만둔다고 알렸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2.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말하지 않아다면, 무단결근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자나 전화 및 사전통보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기업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손해배상청구 당하실 수 있기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소송과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다양한 민사소송을 경험해 상황에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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