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위자료 받고 합의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위자료는 줘도 안만난다는 합의서는 못써준다고 해서 소송하고 싶은데 폰번호와 이름만 알아요 가능한지 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계신다면, 바로 소송 제기는 어렵지만 통신사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전화번호 명의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확보한 뒤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즉, 전화번호와 이름만으로도 소송 준비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협조를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연락만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행위(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사진,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합의가 결렬된 상태라면
증거 확보 여부와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