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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사실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Q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있었는데 10년전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재산포기를 해서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택소유사실이 있다하여 확인을 하려는데 전산이기가 되어 있다고 나오면서 아버님이 소유했던 사실에 대하여서는 증명할 사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현재 주택을 소유한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말소사항이 다 출력되도록 등기부 등본을 떼는 방법은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천주현 변호사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본인이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최근까지도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은 관할세무서와 구청에서 부동산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떼어 제출하면 입증될 것입니다. 즉 부동산미과세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등기상으로도 본인이 주택보유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버지 주택번지에 대해 현 등기부 이외에도 전산이기 전 구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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