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경찰신고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

Q

아청법으로 상담받기 원합니다. 고등학생을 강간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어요. 합의 하에 성관계 한건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강간범이라고 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더라구요.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청소년 강간이라고 하니까 제 말보다는 경찰들이 그 친구 말을 무조건 믿고 있는거 같아요. 제가 무혐의 받을 수 있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아청법변호사에게 상담 요청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위 아청법위반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음을 주장하여 상대 미성년자가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 미성년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고등학생이라면 아청법위반 강간이 아닌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난 뒤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아청법 사건을 다루어 본 아청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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