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해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E-7 비자를 받게 되는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연장 횟수가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법령이나 법률 공문이나 정책 등 문서로 작성된 것을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7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즉 한번에 최대 3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니 만일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았고,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하여 승인 시 다시금 3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연장심사에서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거절되어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출국해야 하므로 '무제한 연장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7비자 소지자의 카테고리 별 체류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하이코리아 사이트 내 공지사항에서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매뉴얼(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에서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의 E-7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