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이미 계약 갱신 안하겠다고 3개월전부터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합니다. 안전하게 전세금돌려받기 가능할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기간이 도과 되었을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소를 취하하시면 되므로 연체되자마자 바로 민사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해놓은 상황인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3.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청구된 피해 금액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도 적지 않게 발생되며 무엇보다 소송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4. 각 서면 제출을 비롯하여 법원 출석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할 경우,귀하를 대신하여 유일무이하게 변호사가 단독으로 재판 출석을 비롯하여 소송 전반을 직접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소송의 방향 및 증거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는 심급별로 선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판결 또한 심급별로 재판부 또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심급별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등)또한 패소한 측이 심급마다 부담하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