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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Q

술자리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있었는데 입건된 상황입니다. 한명 상대로 여러명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폭행이면 그냥 합의로 끝내면 처벌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특수폭행은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폭행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현재 폭행으로 인해 입건되신 상황에서 폭행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셔서 문의주신 상황인 듯 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여러 명이 동시에 위력을 가한 상황이라면 특수폭행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절차까지 이어지지 않으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종결되진 않습니다. 일단 자세한 정황 파악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초기부터 진술과 더불어 전략을 탄탄히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리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전체적인 사건 경위, 법리, 절차, 판례 등의 내용을 폭행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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