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남편과 말다툼 중에 한차례 폭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이후로 남편이 너무 무섭고 같은 공간에 있는것도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내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함께 살수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폭행 당시 사진이나 진단서, 신고기록 같은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 하여도 폭력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이혼은 물론 가정폭력고소 진행까지 가능한 사안이며, 이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남양주변호사사무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전 폭력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해 주셔야 하며, 이때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 많은 이들이 한 개의 소송으로 보지만 그 속에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며 형사 사건 또한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상황별 법률 분석을 통해 확실한 결과만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저에게 상담 먼저 받아 보셔서 제2의 꽃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