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억울하게 몰렸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도움받으려고 알아보고있어요. 학폭위에서 잘못하면 생기부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피해아이에게 물론 미안하지만 저희 아이가 몰리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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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처럼 학폭위에서 주동자로 지목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훈계 수준이라도,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면 학생에게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하셔야 할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사실관계 확인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폭력행위를 했는가’보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느꼈는가’ 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동자가 따로 있다면 카카오톡·단체대화·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2.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참여 학폭위는 형식상 ‘행정절차’이지만, 사실상 ‘준사법절차’에 가깝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진술서 제출, 증거제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발언기록·증거정리·반박논리 구성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3. 결과의 생기부 기재 여부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접근금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서면사과’ 등 경미한 조치의 경우 2년 후 삭제 신청이 가능하며, 무혐의 또는 불기소 판단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학폭위에서는 ‘가해자-피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초기에 주동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주동자 지정은 향후 진학·생활기록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견서 및 증거 제출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학폭위 일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학교장에게 사실관계 재조사 요청서 및 증거제출 예고서를 먼저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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