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이면도로에서 상대차가 제 차 왼쪽 휀다 부분을 충돌했어요.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 안하고 각자 보험회사에 접수 했구요. 근데 보험사 접수 후에 갑자기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보험처리를 거부해서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처음에는 5대5라고 하더니 지금은 제가 잘못이 크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하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르고 싶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담부탁드려요.
이면 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편이지만, 상대측의 과실이 분명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블랙박스와 CCTV와 같은 물적 증거를 준비하여 침착하게 상대측 주장에 반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좁은 도로 폭이나 양쪽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행이 쉽지 않은 이면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양 차량 모두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5:5의 과실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의 경우, 중앙선을 넘은 경우, 역주행이나 미리 정지를 한 경우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5:5를 주장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화나시겠지만, 그 마음 모두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본 변호사에게 풀어주신다면, 철저한 자료 준비와 분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