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7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벌금을 바로 납부하려고하는데 지금 미리 법원에 연락해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하면 고지서가 집으로 오지않는건지요? 아니면 미리 납부해도 고지서는 여전히 발송이 되는건지요?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서 발송 후 7일간 이의 제기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정식 벌금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미리 납부할 경우, 지방법원에 문의하여 가상계좌 정보를 받아 납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벌금 고지서 발송은 자동 시스템으로 처리되므로, 미리 납부해도 고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벌금 관련 문의는 담당 법원이나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자세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