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7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벌금을 바로 납부하려고하는데 지금 미리 법원에 연락해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하면 고지서가 집으로 오지않는건지요? 아니면 미리 납부해도 고지서는 여전히 발송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절차이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벌금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하시더라도, 시스템상 고지서는 예정대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법원에 직접 문의해
납부용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선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지서는 단순 안내용으로만 발송되며
추가 납부 의무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약식명령 확정 이후 납부 절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연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