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반격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 저는 상처가 없었으나, 상대방 지인은 입술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합의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쌍방폭행 또는 정당방위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까요? 향후 경찰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먼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만 상해를 입어 폭행죄로 고소당한 상황은 매우 불리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정당방위 성립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담자님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한국 형법상 정당방위의 성립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잉방위 문제: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반격한 경우, 법원은 이를 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정당방위보다는 양쪽 모두 처벌받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되거나, 상담자님의 피해가 더 커서 폭행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현실적인 방법
합의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무혐의 처분(정당방위 인정) 또는 쌍방폭행으로 경미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는 필수적이지 않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상해죄(상대방이 입술 파열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는 더욱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역할: 변호사를 선임하여 '쌍방 폭행'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지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주장을 펼쳐 상담자님의 행위가 방어적 목적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심한 경우, 이는 특수상해죄나 상해죄로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조사 전 정확한 증거 분석(CCTV, 목격자 진술) 및 불리한 진술 회피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상황은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 진단부터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변론 전략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로시컴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심화 상담을 진행하시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