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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상대만 상처 심함! 합의 없이 정당방위 주장 가능할까요

Q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반격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 저는 상처가 없었으나, 상대방 지인은 입술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합의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쌍방폭행 또는 정당방위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까요? 향후 경찰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장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법원의 태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당사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배재하고서 정당방위만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찰과상 여부에 관하여 진단서 등을 검토하지 않아 이것이 폭행죄가 될지 상해죄가 될지 여부는 판단키 어려우나 상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된다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아닌 친구인 점으로 보아 합의가 비교적 수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문의자의 정당방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 형사처벌전력 즉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사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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