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매장이고 직원이 2명 있는데요. 공휴일에 영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단축 영업하길 원하고 저도 급여 부분만 아니면 단축 영업을 하는게 좋은데요. 2시간, 3시간 일찍 닫는 직원 월급를 깎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다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업단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라고 하여 휴일로 취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과 중첩되었다면 원래대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정상근로, 정상임금).
(2) 갑과 을간에 합의로 단축근로를 시행하고 그만큼 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 먼저 근로자들에게 단축근로를 하되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를 하는 부분을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