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실형 나올 수 있나요

Q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전치6주 이상일거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라 처벌이 강하게 나올거 같은데 보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선처 받을 수 있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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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모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단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선처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했는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 운전자의 과거 음주·사고 전력 유무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상해 정도가 중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 전 진술 전략과 합의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고경위서와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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