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속도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전치6주 이상일거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라 처벌이 강하게 나올거 같은데 보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선처 받을 수 있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모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단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선처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했는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 운전자의 과거 음주·사고 전력 유무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상해 정도가 중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 전 진술 전략과 합의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고경위서와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