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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법률 상담

Q

야간 지원한 사람 나이가 19살입니다. 생일은 지났구요 청소년은 1주에 40시간 이상 채용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19살 생일 지난 사람은 성인과 똑같은 시간을 채용가능 하다고 들어서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9세 직원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민법상으로도 만19세 이상은 미성년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만18세이상인 경우 연소근로자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2) 만19세 이상이라면 청소년고용금지업종 제한도 없고, (근기법상) 연장/야간근로 등에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만18세이상 만19세미만이라면 (근기법상의 연장/야간근로는 성인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종의 취업은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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