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지원한 사람 나이가 19살입니다. 생일은 지났구요 청소년은 1주에 40시간 이상 채용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19살 생일 지난 사람은 성인과 똑같은 시간을 채용가능 하다고 들어서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9세 직원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민법상으로도 만19세 이상은 미성년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만18세이상인 경우 연소근로자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2) 만19세 이상이라면 청소년고용금지업종 제한도 없고, (근기법상) 연장/야간근로 등에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만18세이상 만19세미만이라면 (근기법상의 연장/야간근로는 성인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종의 취업은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