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타임에 지원한 친구가 있는데 나이를 물어보니 만 19살이고 생일도 이미 지났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는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못 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생일 지나서 성인 나이 된 애들은 다른 성인 알바생이랑 똑같이 시간 제한 없이 써도 되는 건가요? 맞는 얘기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19세 직원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민법상으로도 만19세 이상은 미성년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만18세이상인 경우 연소근로자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2) 만19세 이상이라면 청소년고용금지업종 제한도 없고, (근기법상) 연장/야간근로 등에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만18세이상 만19세미만이라면 (근기법상의 연장/야간근로는 성인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종의 취업은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