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하루에 4시간 나오는데 그 중 30분은 쉬는 시간이라 실제로는 3시간 반 일해요. 요일은 월, 화, 수, 금, 토, 일 이렇게 6일이고요. 이 정도면 주휴수당 대상 되나요? 만약 줘야 한다면 시급이 13,000원인데 얼마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이거 한 주 한 주마다 따로 챙겨서 줘야 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은 3.5시간*6일=주21시간 근로하는 직원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인 3.5시간*13000원=45,500원을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발생은 1주일 단위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