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카페입니다 25년 7월이 1년 되는데 중간에 필요할땐 일정중 못나온다고하는날이 다수있었고 1달 쉬고 다음달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아 놓고 새로 다시 나오는 날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직원의 입/퇴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무중 결근 등으로 빠진 날이 있거나 허락을 받고 무급휴가처리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2) 1개월씩 공백기간을 가지는 경우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휴직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언급하신대로 퇴직처리(사직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재입사절차(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밟도록 조치하는 것이 퇴직금 등의 금전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