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작은 카페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25년 7월이면 딱 1년 채우는데,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 날이 꽤 많았어요. 이번엔 아예 한 달을 통으로 쉬고 그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오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일단 사직서를 받아두고, 나중에 다시 나오는 날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입/퇴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무중 결근 등으로 빠진 날이 있거나 허락을 받고 무급휴가처리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2) 1개월씩 공백기간을 가지는 경우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휴직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언급하신대로 퇴직처리(사직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재입사절차(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밟도록 조치하는 것이 퇴직금 등의 금전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