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외도로 인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서

Q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재산도 친정에서 해준 제명의라서 남편 재산이 없는데 남편에게 한푼도 안주고 협의이혼 가능할까요? 재산분할협의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양육비 협의서도 작성해야될까요? 아니면 이혼 신청 완료 후 양육비청구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상간녀 소송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분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 대부분 친정에서 마련해준 명의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서 남편분께 드릴 부분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혼 절차상 몇 가지 서류는 상황에 따라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자체에는 재산분할협의서 제출 의무가 없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관련 서류는 필수'라는 점을 설명드리면 ①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확인만 받으면 성립하며, 재산분할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막고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친정에서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면, 남편분이 그 형성에 기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837조에 따라 협의이혼 시 반드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및 필요시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의사확인이 이루어지며,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별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④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은 협의이혼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혼 성립 전후 어느 시점에 제기하셔도 무방하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편분 소유 재산이 있는지 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부동산 등)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고, ② 재산분할협의서는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해두시며, ③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시고, ④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증거를 확보한 뒤 협의이혼과 별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협의서 자체는 법원 제출 의무가 없으나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서류는 필수이며 상간녀 소송은 별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