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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서

Q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재산도 친정에서 해준 제명의라서 남편 재산이 없는데 남편에게 한푼도 안주고 협의이혼 가능할까요? 재산분할협의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양육비 협의서도 작성해야될까요? 아니면 이혼 신청 완료 후 양육비청구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상간녀 소송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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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여부 재산이 없는 상태로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측이 이혼 조건에 협의해야 하며,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3개월)이 필요합니다. 2. 재산분할 관련 재산분할협의서는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이혼 협의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양육비 관련 출산 전이라도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월 양육비금액, 지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간자소송 상간자에 대하여 별도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톡내역, 사진, CCTV영상 등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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