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 지인 소개로 알게된 남자와 교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않아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남자의 아내로부터 전화가와서 유부남인걸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있다며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알게된 이후로는 연락이나 만남도 전혀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몰랐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상대방이 기혼임을 숨긴 체 교제를 한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역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만난 기간을 고려하여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증거( 주고받은 구체적인 문자 내용 및 과정 등)를 알 수 없으나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여도 호감 또는 감정 교차 등이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상대방의 배우자는 귀하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입증할 증인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대방의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기혼임을 숨긴 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 내용이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도 충분히 위자료를 감액 또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데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나서도 계속 교제를 하는 것은 문제되므로 이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상대방과의 문자 또는 교류는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최근 귀하와 유사한 소송을 경험해온 바에 의하면 법원의 판단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여부에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하였다면 응당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간의 사실 내용 및 증거 등을 취합하여 법률 전문가와 최소한의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